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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법화 되면 생길 무서운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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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18-11-30 00:57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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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되면 태아 대량살상 일어날 것"...낙태반대전국연합 기자회견
  •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18.06.11 15:51:10
  •  최종수정 2018.06.11 2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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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수정 후 16일부터 심장 뛰기 시작"
“한국, 연간 낙태110만 건...산모에게 태아 죽일 결정권 없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반대 전국연합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임신과 피임, 그리고 출산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지만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한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 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임신과 피임, 그리고 출산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지만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고 대답했으며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했으며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뛴다”고 했다.

이어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당시 연간 21,000건이었던 낙태가 2016년 무려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며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 태아의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생명·가정·효 국제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라며 “2010년 정부는 연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연간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라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한다”며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의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여성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명체이자 인격”이라며 “산모에겐 타인인 태아의 생사를 결정할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낙태는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범죄행위”라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를 푸는 무저갱의 열쇠와 같다. 즉 지옥의 문을 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의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여성의 축복된 임신과 출산·양육의 권리를 위협하고 오히려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더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사 지영준 변호사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를 이미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헌재는 4:4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엄연히 독립된 생명이자 인격체이다. 만일 낙태가 허용되면 안락사와 영아살해 등도 합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헌재에서 4:4로 합헌판결이 내려진 뒤 또다시 헌재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재심리 중에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찬성한 사람들의 숫자가 23만 명에 달했고 여성가족부가 최근 헌재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번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시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낙태 반대 성명서와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서 그리고 이날 일간지에 게재된 낙태 반대 성명서 전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전달했다.

양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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